
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휘를 명령받아 심문을 단독으로 진행한 주우현 판사는 “오늘 오후 재판이 있어 금일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
为都将得到回应。(记者:孙天朗、何奕萍、郭文迪、赵一宁、刁慧琳;视频:徐正源、刁慧琳)责任编辑:韦子蓉
위반했다”며 “이에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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